인천 중구가 12일부터 202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3만6,000건, 총 13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67,500원에서 5종 18,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 금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중구 제1청 세무1과, 제2청 세무2과 방문 신용카드 결제, 은행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 등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라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인 2월 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