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26년 1월부터 월 2만 원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8%가 인상된 금액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제정된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매월 15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최초 신청자는 매월 15일까지 계속 지급 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접경·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