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처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026년 1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약 190톤의 생활폐기물이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민간처리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현재 중구, 계양구, 서구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마쳤으며 강화군과 부평구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공공소각시설의 대정비 기간 이전인 3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1월 8일 기준 인천시에서 발생한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은 총 7,429톤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68톤(89%)은 공공소각시설에서 861톤(11%)은 민간소각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역시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소각시설 저장조의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 공공소각시설 가동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