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강화군 전역에서 점심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 적용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난다.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단속이 해당 시간 동안 유예된다.
과거 강화군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했으나 2020년 민원 발생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도를 재도입했다.
올해는 유예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 모든 구역에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용철 군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