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연장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평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점심시간대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은 계도 활동을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