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연간 대출이자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후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강화군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3만 원 신혼집’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간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40만 원 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아파트 이주 및 이사비 지원 등도 병행 추진 중이다.
박용철 군수는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주거 안정 정책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