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주민자치회 결원이 발생한 동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5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대표조직으로 위원들은 월 1회 이상 회의 참석과 분과위원회 활동, 관련 교육·연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해당 동 내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각 동 홈페이지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