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강화 골목형 상점가’(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80개 점포) ▲교동면 대룡리 일원의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131개 점포) 등 3개소다.
군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 지정 요건을 완화한 뒤 공개모집과 컨설팅을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설 현대화 등 국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확보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