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과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민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이 대상이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운영한다.
구는 개인별 누적 점수에 따라 상·하반기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선정해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12만4천여 건의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총 56만9천여 일 앞당겨 처리했으며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