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 9천여 건, 총 17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등록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자동응답기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