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5일부터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에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신규 신청은 지난해 연납을 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군·구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공제율이 낮아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올해는 4.58%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현재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정기분 납부 방식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