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5,863건, 총 1억 7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마감일을 오는 2월 2일로 안내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나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가 대상이다.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발생한다.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등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강화군 세무회계과 시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현재 등록면허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