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됐으나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되어 있는 개인 장기 임차 차량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확대된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12개월 이상 계약한 개인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다.
지원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1일 왕복 1회로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