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수년째 추진이 멈춰 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정비사업 전반의 공공·민간 공급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활성화’ 후속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모델로 일반분양분 전량을 리츠(REITs)나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제거해 노후 도심 정비를 유도해 왔으나 매입가격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금액으로 고정되면서 이후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가 수년간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 상승률이 20%에 미치지 못해 시세 재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할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실제 사업비 증가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조합원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계형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분양이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통해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기존처럼 임대주택으로 유지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그간 정체됐던 사업지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이미 공사비 급등분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 조합원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뛰며 갈등이 반복돼 왔다.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한 연계형 사업이 오히려 ‘사업성 악화의 덫’에 갇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약 4만 가구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실제 추진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전반의 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9·7 대책의 종합 개편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