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차 모집에서 2,650쌍을 지원한 데 이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결혼 예정 신혼부부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 1,540쌍을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4,190쌍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했으며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 예정인 경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동일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의 도내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해 2차 모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결혼과 정착을 돕는 실질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