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서구는 14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제도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더포에버, ㈜어게인)에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주민들이 관련 혜택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존중 기반의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 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홍순서 대표의원과 박용갑, 김춘수, 유은희, 백슬기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행정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