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난 10일 관내 7개 면의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점검’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어촌민박 신고·운영 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