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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원, 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07.11.2026 1분 읽기

현직 관악구의원이 의회 직원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악구의회 직원 A 씨는 이 의원이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이 의원이 계약 연장과 채용 등을 빌미로 식사와 음주를 강요하고, 구의회 안팎과 식당, 차량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0대 관악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으나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부결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제명 안건 재상정과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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