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기각했다. 공소청은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강 회장과 금품 공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2시부터 강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들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소청은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5일 강 회장에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올해 4월 강 회장을 처음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소청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면서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의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 원의 부의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의금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금품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