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역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주변인 등을 조사했지만, 피해자 B씨(30대·여)가 그런 말을 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상에 기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1분께 원당역에서 B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코레일, 건강 점검 매뉴얼 없어…정기 검사도 안 받아
A씨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레일에는 직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내부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에 관련 매뉴얼을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으로 코레일 사무영업 직군에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격·행동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으면 최초 신체검사와 이후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입사 당시 최초 신체검사는 통과했지만, 이후 정기 검사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분리 조치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 측은 사건 전 B씨가 A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가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로 역을 옮겨 다녔고, 각 역에서도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였다”며 “교대근무 변경이나 다른 역으로의 전보 등을 요청했지만 인사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6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