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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받은 尹 “계엄은 헌법상 권한”…2심 선고 내년 1월 26일

05.11.2026 1분 읽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지금 현재의 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기관을 장악하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시 야당의 탄핵과 입법권 남용 등으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약 80분간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장기독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할 능력이나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2일까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비실무장 병력 250∼280명 규모의 2개 팀을 구성해 국회 질서유지와 선관위 보안점검에 각각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으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라며 “서로 당당하게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본회의장 의원 끌어내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의 통화 시각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각이 이보다 앞선 오전 0시 24분인 만큼 자신이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통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고 홍 전 차장은 해외 업무 담당자라는 점 등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부정선거 증거 조작이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부인했다. 선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2025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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