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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브란스 흉기 난동’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05.11.2026 1분 읽기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 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과거 세브란스병원 진료 이력과 정신질환 병력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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