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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물 개발 허가’ 광해광업공단법 발의…자본금 5조로 확충

05.11.2026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본금 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고 해외 광물 개발 기능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초 정부가 내놓은 ‘희토류 종합대책’ 내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광물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풀어주되 산업통상부 산하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신설해 투자 결정부터 자금 집행, 철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물 투자는 자원안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민간 기업과 공동투자, 소수 지분 투자, 사업별 총투자 한도 사전 설정 등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 기업들이 철수하는 와중에도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무리하게 지분을 확장했다가 실패했던 멕시코 볼레오 광산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광물 개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관리 계획은 물론 사업별 투자계획과 총투자 한도 변경, 투자자산 경영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라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간 것도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둔 결과다.

앞으로 신규 투자하는 해외 광물 사업은 기존 해외자산계정과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실패한 해외 광물 개발 사업 청산 과정에서 부실이 신규 사업에 이전되지 않도록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기존 해외 광물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 탓에 약 3조 원 대의 완전자본잠식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대로 산자위 여당 간사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정이 사전 조율을 마친 뒤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광해광업공단의 재정 여력과 투자 능력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 9월 10일자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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