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4시 35분께 5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8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조울증을 앓던 30대 남성이 담당 의사인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일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이 마련됐다.
2022년 경기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숨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의사는 목 부위에 약 10㎝ 길이의 상처를 입었으나 긴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