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첫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군 운전병 경력이나 부모 보험에 등록해 운전한 기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과 사고이력을 반영해 정해지며 보험 가입 경력과 무사고 경력이 쌓일수록 낮아진다. 그런데 청년층은 부모 명의 차량을 운전했거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런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가입 단계에서 알리기로 했다.
부모 보험에 이름만 올려도 최대 3년 경력…보험료 46% 낮춘 사례
대표적인 제도는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이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주된 피보험자 외 추가 보장 대상)로 등록하면 자녀가 처음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가입경력을 인정받는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모든 피보험자가 최근 3년간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가입경력뿐 아니라 무사고 경력도 보험료에 반영된다.
금감원 사례를 보면 28세 청년이 어머니 명의 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3년간 무사고로 운전했을 때 보험료가 약 133만원에서 72만원으로 46.1%(약 61만원) 낮아졌다.
군 운전병 경력과 장기렌터카 이용 경력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군 운전병으로 1년 6개월 복무하고 장기렌터카를 1년 6개월 이용해 총 3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28.9%(약 38만원) 할인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되고 가입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이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된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특약은 자동 가입 안 돼…한정 특약 잘못 들면 보상 못 받을 수도
각종 할인특약도 챙겨야 한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맞춰 한정하는 특약, 주행거리가 짧거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 때 유리한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와 긴급제동·차선이탈방지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 특약,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 있다. 첨단안전장치 할인은 보험사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이 특약들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필요하면 직접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중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고 특약 선택 화면에도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를 별도로 안내하는 기능을 넣는다.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이나 전화 가입에서도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모집인 설계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고친다.
청년 운전자는 가입 전에 부모 보험의 종피보험자 등록 여부와 군 복무·렌터카 이용 경력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한정 특약은 실제 운전자 범위와 맞게 설정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