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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규율 대상 나누고 추심업 진입 규제 손질해야”

02.11.2026

현행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을 세분화하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부업의 영업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허가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현행 대부업법에서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를 분리해 규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이 두 업자를 함께 규율하면서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 변호사는 “금융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대부금융업자가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업을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금융업권으로 정립하고, 불사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지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대부업 관련 규정은 가칭 ‘대부금융업법’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규정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해 규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자본금 30억 원,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상시고용인력 20명 등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직접 추심하는 사업자와 채권 매입·관리만 담당하는 사업자를 구분해 허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개편하려면 기존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부터 따져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진입 요건도 문제 삼았다. 특히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에 대해 “사업자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이라며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6개월 이내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에 일률적인 처분을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허가제 전환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허가제로 이행한다는 큰 방향 자체는 매입채권 추심업의 이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세부적인 안을 고민 중에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 사채업자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제도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라며 “일률적인 진입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성실히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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