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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땐 주주 75% 찬성해야

02.11.2026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했던 ‘3연임 금지’ 대신 연임을 거듭할수록 선임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총의 의결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된 3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대신 연임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이사회와 주주 동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첫 연임부터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임추위가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경우 연임을 위해 최소 6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에는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게 하고 구체적인 추천 사유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추위원장을 책무구조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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