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발언으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준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가 서울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서울시 강북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속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청은 A씨와 신고인,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 및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해당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1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감봉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북구청이 충분한 의견 청취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소속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늦게 왔네”라는 발언 역시 소속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기보다는 조기 출근을 기대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소속 팀의 팀장 보직을 교체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직장 동료에 대한 응원과 격려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 직원들이 이른 출근 시간이나 연가 사용에 관해 부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고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에 관한 출석통지서를 수령했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의에 참석해 직접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근무환경과 공직기강에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까지 고려하면 해당 처분이 A씨의 비위행위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