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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도 정치적 중립 지켜야”…국회의원 보좌관 임명 제동

01.11.2026 1분 읽기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중이라도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상태이거나 국회의원의 정책·입법활동만 지원하더라도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사립고등학교 교원 A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하나고 교원으로 재직하다 고용휴직한 상태에서 2020년 6월 24일 당시 제21대 국회 비례대표였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같은 해 10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과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씨의 임명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회의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교원 신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난 교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책·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보좌관 임명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하므로 임명취소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행위가 근무시간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나 정치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수준이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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