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5.78%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1100원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448%)보다 5.78%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2만 129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1만 9029원보다 1100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4000억 원 늘었다.
내년에는 중증 어르신의 재가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오른다. 2등급 역시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1등급 기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늘어난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높인다.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올해 7월 418개소에서 내년 700개소로 확대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질도 높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