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거주 1주택자들이 내년부터 보유세·소득세·전월세로 이어지는 ‘3중 세 부담’ 급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비거주 차등이 시작되면서 종합부동산세액이 오르는 데 더해 공시가 상승의 영향으로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까지 물어야 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간 집주인들은 임대 주택보다 임차 주택의 전월세 상승 폭이 더 커 주거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의 월세 수입 비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2023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된 뒤 3년 연속 동결됐다.
문제는 이 사이 월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월세는 전년 대비 15.1%나 올랐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 월세 상승률은 16.2%에 이른다.
박정훈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세무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인 월세 166만 1000원을 받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연간 임대소득세는 72만 4511원이다. 다른 종합소득 없이 월세만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월세 200만 원을 받으면 연간 임대소득세는 89만 2584원이 되고 월세 300만 원이면 연 208만 494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집값 상승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 4896가구로 지난해(28만 365가구)보다 약 48% 늘었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서 14.9%로 높아졌다. 비거주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역시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