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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75조’ 주주환원 남았다…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30.10.2026

삼성전자(005930) 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주식 매수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기존 기말배당 기준일인 12월 31일을 유지할 경우 투자자들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9일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총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4601원을 배당한다. 지난 1분기 약 2조 4500억 원, 2분기 약 2조 4600억 원 등 상반기에만 약 4조 9000억 원을 배당한 데 이어 3분기까지 총 35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집행했거나 확정한 것이다.

이번 3분기 배당기준일은 지난 9월 30일이다. 국내 주식의 결제일을 고려하면 9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9월 28일 주식을 매수한 뒤 29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은 11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새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이번 30조 원 규모의 배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8월 제시한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미 집행했거나 확정한 약 35조 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환원할 재원은 55조~75조 원에 달한다. 회사는 잔여 재원을 추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분 규모와 실행 방안은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4분기 배당기준일로 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통상 기말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해왔다. 올해 12월 31일은 목요일이지만 한국거래소의 연말 휴장일이어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 수요일이다.

국내 주식은 매수 후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해도 12월 31일을 기말배당 기준일로 적용하면 투자자들은 12월 28일 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12월 29일 화요일은 배당락일로, 이날부터 새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말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대 75조 원의 잔여 재원이 모두 현금배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내년 1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비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주주들이 실제로 받는 현금배당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추가 특별배당에 별도의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어 12월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 기말배당의 최종 매수일인 12월 28일과 특별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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