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당 세원을 내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소방 분야에도 일부 배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소방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재정의 지방비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는 9238억 원(10.7%)에 그쳤다.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도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897억 원(27.6%) 줄어들 전망이다.
윤 장관은 “긴급한 소방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충당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계정 15조 3000억 원 중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은 지방교부세처럼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이다. 다만 별도 소방 목적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현재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된다. 정부는 이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 장관은 “이미 정부 법안을 제출해 수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방에도 사용해야 한다면 나눠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 일몰분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절반만 활용해도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의 2.5배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