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왕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합격한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총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 씨에게 1억 원을, 정가(正歌·가곡·가사·시조를 아우르는 전통 성악) 분야 교사로 채용된 B 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전통예술중고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6월 30일 왕 씨의 주거지와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최종 합격한 뒤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쳐 왔으나 압수수색 다음 날인 7월 1일 채용 비리를 사유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B 씨와 관련한 왕 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왕 씨의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교감 C 씨와 학교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등 혐의가 적시됐다.
C 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피의자로 전환됐다. 정가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악인인 C 씨는 이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경력도 있다.
한편 국립전통예술중고교는 2008년 국립학교로 전환됐으며 이 학교에 채용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