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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퇴직연금 수익률 6%대…기금형 도입하고 위험자산 비중도 확대

29.10.2026 1분 읽기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것은 500조 원이 넘는 적립금에도 운용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도록 해 수익률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연간 수익률은 6.47%에 그쳤다. 같은 해 국민연금(18.82%), 사학연금(18.90%) 등 주요 공적연금 수익률을 크게 밑돌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75.4%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는 등 보수적인 운용 방식이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푸른씨앗 등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가지 유형이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 운영된다.

정부는 기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인가 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수는 향후 인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에는 최소자본금 120억 원을 요구하고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했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수탁법인이 면책 사유를 입증하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DC·IRP 투자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구체적인 확대 폭과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수익률과 위험조정 성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성과가 저조한 상품은 퇴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도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공동 운용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형은 운용 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인 만큼 수익률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시장 참여 여부도 노사정과 전문가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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