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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방화’ 70대 피의자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적용

29.10.2026 1분 읽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피의자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함께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A씨는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사기 친다고 언론사 5군 데다 전화했는데 언론사가 모른척했다”며 호소했다. A씨는 검거 후 범행을 시인하면서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것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20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뒤 곧이어 낮 12시 1분께 인근 신명빌딩 3층에 재차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특정인을 찾아간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을 검토해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 직원을 찾으러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A씨가 저지를 두 건의 화재로 총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해당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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