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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은 기각됐는데…삼성에 200억 때린 공정위

27.10.2026 1분 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삼성전자에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다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등을 통해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배틀그라운드와 원신, 리니지W 등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 속도가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되면서 최대 속도의 약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제한으로 게임 화면이 끊기거나 반응이 늦어지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광고에서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기기 성능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 제한을 삭제한 상태다.

삼성전자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위반 기간 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4조 228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최종 과징금은 201억 14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삼성의 사후 시정과 별개로 광고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성능 제한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가 제재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높은 발열이 확인된 게임을 더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삼성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도 삼성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불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소됐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 이스라엘 등의 소송도 소 취하 형태로 종결됐다.

삼성전자 측은 “어느 재판에서도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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