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비 부담이 줄어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미분양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은 올해 1만752호에서 내년 2846호로 급감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3년 뒤 공급 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건설사업 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한다.
시는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기존 20∼90일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한 단계 줄인다.
그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한 번에 진행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