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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수익·교육재원 관련 없는데…“금융권 과세제도 개선해야”

26.10.2026 1분 읽기

가상화폐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속한다. 금융사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업권법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2018년에 가상화폐업을 설계할 때는 금융업 안으로 넣지 않았다”면서도 “이제 금융업으로 포섭을 하느냐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인거래소가 금융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5대 거래소의 지난해 사업·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두나무의 영업수익이 1조 52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이 약 6513억 원, 코인원이 454억 원, 디지털엑스가 97억 원 수준이었다. 고팍스는 43억 원에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수익 전액을 교육세 과세 대상으로 가정할 경우 두나무가 단순 계산으로 약 102억 원, 빗썸이 32억 원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소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고 거래 수수료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계산한 수치다. 이자·배당 등 추가 과세 대상 수익과 법정 제외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세 부담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따라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용자가 내는 거래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향후 금융업 편입과 함께 해당 서비스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면 수수료가 낮아질 여지가 생긴다. 반면 거래소가 교육세를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할인 혜택을 축소해 이용자에게 부담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디지털자산센터장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부가세 면제 효과를 수수료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권의 교육세가 지금도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점이다. 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개선 재원에 쓰인다. 하지만 금융권의 수익과 교육 재원의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컸다. 특히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올 들어 과세표준 1조 원 이상 세율이 0.5%에서 1%로 두 배 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기준 2600억 원가량의 교육세를 납부했던 5대 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4800억 원 안팎으로 두 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 인상으로 금융권 전체의 세 부담이 연간 1조 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거래소의 상황도 비슷하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인거래와 교육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부과되는 교육세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가 계속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월별 잔액보고가 현행 법 체계에서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가 고객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달 16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국경 간 가상화폐 이전거래 보고에 따른 실무적 문제를 논의했다. 거래소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법 체계상 월별 잔액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간 가상화폐 이전거래 보고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의무화되지만 구체적인 보고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한은이 이달 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보고업무 편람 초안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화폐 보유 잔액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127만 2878명에 달한다.

문제는 월별 잔액보고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잔액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이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동의 거부를 이유로 입출금을 임의로 제한하기도 어렵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는 시행령상 차단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잔액보고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12월 3일이 임박한 만큼 11월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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