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지방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본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등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지 사옥의 관리 방식에 따라 기존 업무가 줄어들 수 있어 은행 직원뿐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과 파이낸스타워에서 근무하는 IBK서비스 지원 인력은 총 231명이다. 미화와 경비가 각각 72명, 시설관리 62명, 조리 23명, 사무지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IBK서비스는 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8년 12월 설립됐다. 전국 영업점과 IT센터, 연수원 등에서 미화·경비·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 중이다. 전체 임직원은 상반기 말 기준 2050명이다.
기업은행의 이전 여부와 이전지 사옥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관리업체가 있는 임차사옥으로 옮길 경우에는 IBK서비스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직원들이 지방으로 함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점 이전 시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IBK서비스는 현재 본점 외에도 한남동 고객센터와 수지IT센터, 하남데이터센터, 기흥·충주연수원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전국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미화 607명, 경비 625명, 시설관리 65명에 달한다. 다만 이들 사업장에도 기존 인력이 있는 만큼 본점 인력을 수용하려면 직군별 결원과 업무 수요, 통근 가능 거리 등을 따져야 한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 통합 대상에 IBK서비스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캠코FMC·예울FMC·산은비즈·수은플러스·신보운영관리 등 5개사를 정책금융FMC(가칭)로 통합하면서 고용승계와 처우 유지 원칙을 제시했다.
고용유지 방안을 누구와 협의할지도 쟁점이다. 근로계약은 IBK서비스와 맺지만 본점 이전과 용역계약 물량은 모회사인 기업은행의 결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회사 직원의 고용·배치에 은행이 행사하는 실질적인 권한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