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송을 막으려던 50대 택시기사가 외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해 한때 의식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이른바 ‘콜뛰기’ 영업이 이어지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 찍고 신고하려 하자 주먹 휘둘러
2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향남읍 평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A씨가 자가용을 이용해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던 상황이었다.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B씨는 A씨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제지했다. B씨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턱을 때려 넘어뜨린 뒤에도 주먹과 발을 사용해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B씨는 의식을 회복한 뒤 택시 내부 업무용 무전기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택시 승강장 바로 앞에서 대놓고 호객 행위를 하길래 제지하려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지금도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22일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불법 유상운송 영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치료 상황에 따라 폭행 혐의를 상해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속 피해가는 ‘콜뛰기’…택시업계와 마찰
화성 향남·발안·남양 등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자가용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불법 ‘콜뛰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택시 승강장에 대기하는 외국인 손님에게 접근해 승객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화성 일대에서 불법 유상운송으로 하루 10만~15만원을 벌어들인 외국인 29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불법 영업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콜뛰기 운전자들이 한국인 대신 외국인 승객만 태우거나 단속 과정에서 지인을 무료로 태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유상운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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