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존속범죄가 이틀 연속 발생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다치게 한 30대 딸도 경찰에 체포됐다.
“할머니가 독약 먹이려 했다”…친모 살해 혐의 딸 체포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22일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8시15분께 경찰에 “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다. 약 15분 뒤 외부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4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친모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도 전해졌다. A씨의 딸은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는 독약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딸도 체포
앞서 지난 21일에는 강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C씨가 6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C씨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붙잡았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존속살해·미수 사건은 2022년 48건, 2023년 59건, 2024년 60건, 2025년 55건으로 집계됐다. 4년간 총 222건으로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도 같은 기간 매년 28~32건 수준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