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에 규정된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