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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걷은 세외수입 38조…10년 만에 최대

20.10.2026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했거나 징수를 포기한 세외수입이 38조 5000억 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1조 9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걷은 돈(수납액)은 263조 4000억 원이고 아직 못 받은 돈(미수납액)은 36조 1000억 원, 받기를 포기하고 장부에서 지운 돈(불납결손액)은 2조 4000억 원이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인 수납률은 87.2%로 2016년 이후 10년 새 가장 낮았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미수납액은 25조 1000억 원에서 36조 1000억 원으로 11조 원(44%) 늘었다. 불납결손액도 1조 4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못 받은 돈과 포기한 돈을 합치면 2024년 26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38조 5000억 원으로 12조 원 뛰었다. 미수납액은 10년 전인 2016년(13조 7000억 원)의 2.6배에 달한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각종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처럼 세금이 아닌 정부 수입을 의미한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컸던 항목은 위약금,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등 주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포함한 경상이전수입으로 작년 기준 미수납액은 기금 제외 21조 원에 이른다.

부처별로 보면 작년 말까지 경찰청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1조 1053억 원, 관세청 가산금 6929억 원, 공정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4376억 원 등이 미납된 상태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돈인 가산금 수납률도 1%대에 그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국세청은 가산금으로만 약 15조 7000억 원을 거뒀어야 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겨우 1765억 원에 불과했다. 또 가산금 중 1조 2474억 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 포기했다. 올해도 이미 7월까지 약 7000억 원이 불납결손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금 미수납액은 2020년 제도 개편 이전에 발생한 장기 체납분이 대부분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여기에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강제징수비와 국세를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으로 가산금을 받아야 해 회수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올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켜 7~9월까지 3개월간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고 약 827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나 ‘통합징수법’이 제정되는대로 정규 조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받지 못한 나랏돈이 38조 원을 넘어 1년 새 12조 원이나 불어났는데도 정부는 징수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벌금·과태료조차 걷지 못하는 건 재정 누수를 넘어 법 집행의 신뢰 문제인 만큼, 미수납 원인을 항목별로 따져 징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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