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베트남 정부가 현지 기업 간 수출용 원재료 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정을 과거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19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달 전국 성·시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관련 개정법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
내국수출입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있는 기업끼리 물품을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거래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현지 제조업체의 자금 운용과 직결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베트남 관세당국이 외국상인의 현지 대표사무소가 있는 경우 내국수출입 제도 적용을 제한하면서 기존에 부가세를 환급받던 기업들의 자금이 묶였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일부 응답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는 최소 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이 겪어온 유동성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지난해 7월 환급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과거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아 미환급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환급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조속한 환급을 촉구한 바 있다. 산업부도 베트남 재무부와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