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시민들이 긴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신고 녹취록 등을 통해 공개됐다.
1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 칼부림 사고 신고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119 신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에 접수됐다. 당시 첫 신고자는 “구월동 000인데 지금 칼부림 나서 흉기에 찔리신 분이 계신다”며 “학생들이 흉기에 맞았다. 빨리요 제발”이라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요원이 거듭 신고자를 진정시키며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묻자, 그는 “(피해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 계셔서…000으로 오면 된다”고 답했다. 신고자 일행은 2층 식당가에서 흉기에 찔린 A(19) 양 등 2명이 사무실로 피신하자 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통화를 이어받은 구급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부상 부위가 위를 향하도록 A 양을 눕히고 동료들과 지혈 조치에 나섰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얼마나 걸리느냐”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사이 119에는 “칼부림이 발생했다” “빨리 좀 와달라”는 신고가 잇따랐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소방 당국에는 일반 신고 21건과 경찰 공동대응 요청 4건 등 25건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A 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59)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 질환을 치료받은 병원에 불만을 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자신의 사정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어린이집을 범행 장소로 고려했다가 포기했다고도 진술했다.
최충락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도 총 10건에 달한다. 범행 당시에도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오는 2029년까지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충락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메모장과 약봉지, 1인 시위용 피켓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해 범행 준비 과정과 장소 선정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