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로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인 시장에서는 단순 매매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시행 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을 꼽은 이들이 80%(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취득가액 및 손익 계산 기준 정비’도 76.7%에 달해 과세 대상과 실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 중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및 검증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보상받은 코인을 즉시 소득으로 인식할지, 나중에 처분할 때 과세할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프로젝트가 이용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역시 수령 시점의 소득 인정 여부와 자산 평가액 산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응답자의 66.7%는 손실 이월 공제 도입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년도에 큰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듬해 일부 손실을 만회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자산 분석 업체 관계자는 “개인에게 거래 기록을 직접 증빙해야 하는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