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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화…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있어야

18.10.2026

앞으로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지만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지역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비만치료제 등은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진료건수도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으로 상한을 둔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우선하되 일부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의약품 배송 기준도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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