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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171만원’ 내 돈 날려요”…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확인할 ‘이것’

17.10.2026 1분 읽기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돈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년에는 2300명 넘는 가입자가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뒤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10년 지나면 못 받는다…내년 2355명 소멸시효 만료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2355명이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총 40억1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에 달한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남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제도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만,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764명이 반환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었고, 지난해에는 94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이 소멸시효 만료 대상에 포함됐다.

안 찾아간 국민연금 1829억원…6만5000명 넘게 미청구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반환금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는 상당수에 달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금 수급 연령 도달 등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모두 합치면 1829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공단이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파악하고 있어도 가입자의 신청 없이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공단은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계좌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자동지급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반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가입자가 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청주의 아닌 방치”…자동지급 도입 요구

반환일시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빼가면서 정작 연금지급은 신청해야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노령연금 등에 자동지급 제도가 도입됐지만 반환일시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소희 의원은 공단이 반환금 지급 대상과 금액, 소멸시효 만료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을 권리가 사라지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신청주의’가 아니라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2355명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이후에도 공단이 관련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자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신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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