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43)을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차례 모욕과 협박성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온라인에서 확산된 악성 게시물이 유명인의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열애설 부정하며 결별 요구…악성 게시글 19건 올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겨냥한 모욕·협박성 게시글 19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했다.
범행은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한지민에게 결별 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한지민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듬해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악성 소문 확산되면 이미지 회복 어려워”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 횟수,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A씨가 실제로 배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게시글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지민이 오랜 기간 배우로 활동하며 쌓아온 평판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 흥행을 방해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